김정섭 세종연구소장이 20대 대선 당시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 등에게 이재명 후보의 국방 공약 개발을 요청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노영구 전 교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 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국방대 교수와 한국국방연구원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현 대통령)의 공약 개발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김정섭 세종연구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기준일 수집 · 요약·정리 newshub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