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호우 피해를 입은 통영시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압류·매각 및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여 피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국세청, 통영 전체 호우 피해 세금 납기 2년 연장 특별재난지역 통영시 전체 확대 선포 후속 조치 압류·매각·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도 확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은 경남 통영시 전체 호우 피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신청 시 2년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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