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업계가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사후 점검하는 준칙을 마련한다. 대출 목적과 다르게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 회수 및 신규 여신 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손해보험업계에 이어 생명보험업계도 사업자대출 자금이 실제 사업 목적에 사용됐는지 사후 점검을 강화한다. 금융권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자대출이 생활자금 등으로 우회 활용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준칙' 자율규제 제정안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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