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차주 1인당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제조사 정보 누락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 차주 1인당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5월 벤츠 전기차 구매자 142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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