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원금 상환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한다. 상환 부담을 겪는 기업은 내년 2월 26일까지 특별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2년 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긴급경영안정자금 원금 상환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2년간의 거치기간이 끝나면서 피해기업의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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