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에서 모터보트 전복과 익사 등 해양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해양경찰청이 30일까지 해양안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해경은 사고 위험 해역에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구명조끼 미착용 등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전국에서 모터보트 전복과 물놀이 익사 등 해양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해경이 오는 30일까지 ‘해양안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다중이용·레저 선박과 어선 밀집 해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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