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 사업주 777명 1년간 신용제재
유죄 확정 전 제재, 첫 적용 사례
대출·금융거래·국가 보조사업 제한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직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사업주 777명이 1년간 신용제재에 따라 대출 및 국가 보조·지원사업 제한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지만 상습 체불이 명확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1년간 신용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제도'에 의해 제재 결정이 내려진 첫 사례다.
"기존의 명단공개(3년)나 신용제재(7년)는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등 법원의 형 확정이 필수 요건이어서 재판 기간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를 제때 제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유죄 확정 전이라도 체불이 확실한 사업주에 대해 1년간 신용제재를 가하는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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