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660㎡에서 1천㎡로 완화된다.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상향되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세대·다가구 면적 제한 1천㎡로 완화 다가구주택 층수 3층→4층 상향, 12일 시행 30년 넘은 건축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 확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천㎡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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