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 의결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3연임 시에는 주주총회 찬성 요건이 더욱 강화된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에 맞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주주총회 의결 기준을 높이는 지배구조 개편에 나선다. 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당초 논의하던 3연임 법적 금지 대신 의결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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