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과 관련해 정부의 중재를 요청했으나 산업통상부는 기업 간 협상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해 사업 리스크를 점검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이 27조원 규모 체코 원전 건설사업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정부의 중재를 통한 재협상을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기업 간 협상을 중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주무부처 장·차관이 직접 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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