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부모 차량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되었거나 군 운전병 등으로 근무한 청년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했다. 보험 가입 시 경력과 무사고 이력을 증빙하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금감원은 이달 중 가입 절차를 개선해 관련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회초년생 A씨(28)는 최근 출퇴근용으로 2000만원짜리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과거 부모 차량을 운전하며 어머니 명의 자동차보험에 추가 운전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이력이 있어 보험 가입 경력과 무사고 이력을 각각 3년씩 인정받았다. 경력 인정 전에는 130만원대에 달하던 보험료가 71만원대로 46%가량 할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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