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은마아파트 단지 내 토지 795㎡의 소유권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상속인에게 넘기라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나, 조합은 해당 토지 매입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온 만큼 재건축 진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은마 내 시유지 795㎡ 정태수 상속인에" 서울시 불복해 항소…"재건축엔 지장 없어" 조합, 분쟁 토지 매입 전제로 분담금 산정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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