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인용률이 매년 1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무혐의 사건에 기소유예 처분을 남발해 당사자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게 만드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6년간 16.9% 인용" 인용률 매년 10% 상회…2020년 23.8%로 최고 서영교 "무혐의 사건에 기소유예 올가미 없어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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