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이 농지 성토와 절토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폐기물 분석 결과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고 불법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서범수, 농지 성토 신고제→허가제 전환 추진 불법 농지개량 신고포상금 근거 신설 포함 폐기물 분석결과 지자체 통보 의무화도 발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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