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29

은행·저축은행 부실나도 예금 안 묶이게…금융사 정리 150일→3~4일로 ‘신속정리제도’ 추진

경향신문 · 2026.10.29 00:00
은행·저축은행 부실나도 예금 안 묶이게…금융사 정리 150일→3~4일로 ‘신속정리제도’ 추진

금융위원회가 부실 금융사를 3~4일 안에 정리하는 신속정리제도를 추진한다. 예금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쟁입찰과 주주총회 등 절차를 생략하고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자산을 처리한다.

"금융회사가 부실해져도 예금이 수개월씩 묶이지 않도록 부실 금융사를 3~4일 안에 정리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다음 달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규제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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