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28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서 시작

경향신문 · 2026.10.28 00:00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서 시작

정부가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한다. 또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이 자산을 공동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다.

"이형일 부총리, 장관회의서 밝혀 전문기관이 연금 자산 공동 운용 수익률 높이는 ‘기금형’도 도입 정부가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이 연금 자산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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