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사가 거래 금액과 연동하거나 고위험 상품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이벤트를 열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과당 매매를 유도해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다.
"내년부터 증권사 거래금액 연동 이벤트 금지 레버리지 등 고위험 상품 대상 이벤트도 금지 "단기·과당매매 유도 막아 투자자 피해 예방"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내년부터 증권사가 거래금액에 연동하거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이벤트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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