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작가를 불송치 처분했다. 이 대통령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던 유시민 작가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 이 대통령 측이 유 작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데 따른 것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유 작가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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