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영치금이 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4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도 초과 시 입금을 제한하고 입출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받은 영치금이 누적 약 22억원에 달한 가운데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 수준으로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도를 넘으면 추가 입금을 제한하고 입·출금 횟수와 금액 등도 관리해 거액의 영치금이 반복적으로 드나드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전자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