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온라인에 게시한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영대 룸살롱 접대" 글 시민단체 대표 2심 무죄 재판부 "사실과 무관한 허위 없어…정치적 표현" "공인 평가 저하보다 유권자 알 권리 공익 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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