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을 막기 위해 업무 처리기준을 표준화한다. 사업시행자 지정 기한을 30일로 정하고 보완 요구 횟수를 제한하는 등 행정 절차를 개선한다.
"서울시,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 사업시행자 지정에 '30일 이내' 처리기준 신설 보완요구 2회 제한·간주협의제 적극 적용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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