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27

과징금 택했다가 업무정지로 변경 신청…중앙행심위 "불가"

연합뉴스 · 2026.10.27 00:00
과징금 택했다가 업무정지로 변경 신청…중앙행심위 "불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A재단이 업무정지로 처분을 변경해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했다. 적법하게 내려진 처분은 사후에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판단이다.

"중앙행심위 "과징금 업무정지로 변경 불가" A재단,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10억 과징금 "적법 처분은 사후 임의 변경 못해" 기각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요양기관의 재정 부담이 크더라도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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