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를 65세로 상향한 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팽팽했으나 위헌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으며, 재판부는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우선했다.
"공무원연금 65세 상향 합헌…4대4 팽팽 헌재 "연금재정 안정은 중대한 공익" 위헌의견 "최대 25% 감액, 불이익 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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