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교육자료가 2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최근 대법원 판례와 노동위원회 판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부는 근로자성 판단이나 임금체불 사건 처리에서 시대착오적인 지침을 유지해 노동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근로감독관 교육자료, 20년 전 기준 머물러 '타다' 등 대법 판례·노동위 판정과 격차 이용우 "노동자 두 번 울려…교육 개편해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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