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발급하는 불법 대부계약 무효확인서가 형사재판에서 무죄 입증 증거로 처음 활용되었다.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었다.
"연 이율 60% 초과 땐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민사소송서도 인정 금융감독원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이자는 무효라는 내용을 확인해주는 ‘무효확인서’가 법원 형사 판결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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