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발급하는 불법 대부계약 무효확인서가 법원 형사 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 증거로 인정되었다.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상품권 판매후 대금 지급 안하자 고금리 요구 무효확인서 첫 증거 활용…피해자 무죄 금융감독원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이자는 무효라는 내용을 확인해주는 ‘무효확인서’가 법원 형사 판결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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