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되었다. 특검은 공적 권한을 남용해 무자격 업체에 특혜를 준 범행이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특검, 김오진 前국토차관에 징역 5년 구형 김태영 21그램 대표엔 징역 3년 구형 金 "특혜 줄 생각 없었다"…1심 내달 20일 선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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