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정식 개통했다.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제도와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를 도입하고 전용 포털을 마련했다.
"▲ 관세청은 26일 지난 두 달간 시범 운영해오던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관련 통관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정비한 것으로,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제도와 개인통관고유번호 관련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전용포털(https://ecos.customs.go.kr/)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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