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 처벌이 어려운 현행법의 공백을 메우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진수 "스토킹 범죄 현행법 공백…개정 필요" "폭행·협박 안 수반 땐 처벌 못 하는 공백" 송파 장모 살해 등 스토킹 살인 잇단 발생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