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의대 졸업생이라는 이유로 상근예비역 편입을 거부한 육군의 처분을 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무청에 학력과 전공을 근거로 편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 자녀를 낳아 상근예비역 편입 대상이 됐지만 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편입을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며 군 당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한 A씨는 군 복무 중 자녀가 태어나자 육군에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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