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26

의대 졸업했다고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배제…인권위 "차별"

연합뉴스 · 2026.10.26 00:00
의대 졸업했다고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배제…인권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대 졸업생이라는 이유로 자녀가 있는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선발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무청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의대 졸업 이유 상근예비역 배제는 차별" "남편 학력, 자녀 양육 가능성과 상관관계 낮아" 병무청에 규정 개정·양육 병행 제도 개선 권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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