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호텔이 건축가 이타미 준의 이름을 무단으로 홍보에 사용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은 인정했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판결했다.
"호텔, '이타미 준이 지은 건물' 허위 홍보 법인·직원, 저작권법 위반 유죄로 벌금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증명 부족 무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의 한 호텔 법인과 직원이 호텔 설계·건축과 무관한 건축가 이름을 홈페이지 홍보 문구에 무단으로 썼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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