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26

내년 10월부터 동물 학대자 ‘5년간 사육금지’···동물병원에 동물유기하면 처벌받아

경향신문 · 2026.10.26 00:00
내년 10월부터 동물 학대자 ‘5년간 사육금지’···동물병원에 동물유기하면 처벌받아

내년 10월부터 중대한 동물 학대 범죄자는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이 금지된다. 동물병원에 동물을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10월 말부터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범’은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이 금지된다. 동물병원에 동물을 맡기고 유기하거나 먹이를 주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동물학대 방지에 중점을 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원문 보기 경향신문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