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의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의 1%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정위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반대하며 현행 행정조사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의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거부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단을 매출액의 1%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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