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 거부 시 전체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조사권 강화를 시사했다. 또한 공정위의 법 집행은 국가 차별 없이 국내외 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주병기 "조사 거부시 전체 매출 1% 과징금 강화" 쿠팡 사태 관련 "강제 수사권 필요성 적어" "미국기업 차별 아냐…국내기업 과징금율 높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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