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10.23

'문콕' 실수한 아이에 “차 흔들렸다” 버럭…대인접수에 현금 30만원까지 요구

전자신문 · 2026.10.23 00:00
'문콕' 실수한 아이에 “차 흔들렸다” 버럭…대인접수에 현금 30만원까지 요구

주차된 차량에 아이가 문콕 사고를 낸 뒤 차주가 아이에게 고성을 지르고 대인 접수와 현금 30만원을 요구했다. 아이 부모는 배상 의사를 밝혔으나 상대방의 강압적인 태도에 속상함을 토로했다.

"어린아이가 주차된 차량에 이른바 '문콕' 사고를 내자 상대 차량 탑승자들이 현금 30만원과 대인 보험 접수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글쓴이는 차량 손상에 대한 배상 의사를 밝혔지만, 상대방이 아이에게 고성을 질렀다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문콕 사고에 대인 접수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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