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건축법상 지정된 도로가 토지분할로 지번만 바뀔 경우, 별도의 민원 절차 없이 담당 공무원이 도로관리대장을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이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로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고양시, 지번만 바뀐 지정도로 대장 직권정정 토지분할 시 도로변경 신청·동의서 절차 폐지 물리적 변경 땐 건축법상 변경절차 유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