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 출입 규정을 개정해 한국군 고위 지휘관도 유엔사 승인을 받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두고 유엔사의 통제권 강화라는 해석과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공존한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2023년 비무장지대(DMZ) 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북한군이 도발하는 상황에서도 한국군 고위급 지휘관들이 유엔군사령관 승인을 받아야 비무장지대를 출입할 수 있다’는 부분을 추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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