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 강화를 6개월 유예한다. 또한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은 상장폐지 시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코스피 500억·코스닥 300억’ 상향 7월로 유예 일정 요건 충족 땐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 이전 정부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상폐) 시가총액 요건 추가상향을 6개월 유예한다.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상폐시 별도의 정리매매 없이 기존 주가를 유지한 채로 코넥스로 이전상장된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