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신탁사가 하도급사에 연대보증을 강요하는 행위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적인 연대보증을 씌운 대주단에 대한 제재도 연내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신탁사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사에 연대보증을 씌우는 데 대해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금소법 적용 관련 그레이존(사각지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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