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위조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사의 선관의무와 설명의무를 강조하며 피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배상 책임 인정 위조서류·허위 정보로 임차인 보증금 피해 책임비율 70·60%, 각 8400만·1억800만원 배상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당초 매물을 소개한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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