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비대면 진료 초진 처방을 7일로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업계는 이번 규제가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만성질환자의 진료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산협,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재검토 요구 초진 처방 7일 제한에 "의료접근성 저해" "만성질환자 진료 횟수 4배로 늘어" 우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원격의료산업계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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