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22

연 42% 고금리 이자 받고 고소당하자 보복협박…건설업자 집유

연합뉴스 · 2026.10.22 00:00
연 42% 고금리 이자 받고 고소당하자 보복협박…건설업자 집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뒤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건설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면서도 보복 행위가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

"건설업자, 연 42% 고금리 이자 챙겨 기소 고소당하자 보복 협박까지 추가 기소 법원, 징역 6개월·집유 1년·벌금 1천만원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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