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기관별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 우수 사례 3건을 선정했다. 해외 상표 무단 사용 차단과 보안 담당자 면책, 국선대리인 상담 확대 등이 포함됐다.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위 우수사례 3건 선정 - 지식재산처, 'K-상표 지킴이'로 무단사용 예방 - 행안부 사전 면책·권익위 국선대리인 상담 확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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