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8370억 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사들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법률 검토를 거친 것으로, 의무 위반이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영풍이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약 8370억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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