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접수한 인공지능 위험 제보 231건 중 사업자 답변은 68건에 불과하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자율 개선이 미흡한 만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AI 위험 제보 231건 중 답변은 68건 그쳐 방미통위 "법적 구속력 없어 개선 못 강제" 이주희 "후속 조치 확인·청소년 보호 점검 필요"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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