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자녀가 보유한 주택은 부모의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 적용 시 제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도 실질적으로 별도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면 특례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조세심판원, 취득세 특례 거부 처분 취소 "해외 장기 거주 자녀는 별도 가구로 봐야" 주민등록만으로 1가구 판단 어렵다 판단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취득세 감면을 위해 '1가구 1주택' 여부를 따질 때 해외 장기 거주 자녀가 보유한 주택은 제외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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