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 이 의원은 국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다수결이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헌재, 이진숙 과방위 국감 제척 효력 일부 정지 국힘 "다수결로 헌법적 권한 침해 못한다는 것" 이진숙 "당연한 판결…내일 국감 참여"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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