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보험 가입 시 안내받는 연금액은 예상치일 뿐 확정 금액이 아니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적용 이율 변동이나 중도 인출 시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금감원 "안내받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은 예상액" 적용이율·배당금 따라 실제 수령액 변동 가능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로 손해 발생 주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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