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에 원산지 고지 의무화 위반 시 최대 400만원 과태료, 22일 시행 소비자 알권리 보장·원산지 위반 예방 기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리지 않으면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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